"직권남용죄 법리상 유죄 인정 안돼…정부·여당 방해는 사실"
윤학배 전 차관만 '특조위 동향파악 지시' 유죄 인정해 집유
법정 향하는 조윤선-이병기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학배가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나머지는 모두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명령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비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이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차관도 "영원히 빚진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분들(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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