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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 김진태 "양보를 가장한 꼼수···'작업' 충분한 시간"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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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 김진태 "양보를 가장한 꼼수···'작업'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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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양보를 가장한 꼼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 이럴 줄 예상했었다”며 “두 달이면 ‘작업’에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며 “두 달 동안 윤(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돼 월성1호기 조작사건, 울산부정선거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면서 “그러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 시켜 저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윤 측에서 소송을 하겠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해임도 아니고 겨우 정직 2개월인데 법원에서도 그 정도는 행정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아예 우리법판사에게 맡길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윤이 지는 순간, 여권의 자진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면서 “민심의 성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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