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징역 1년 6월…피해자, 공포 속 지인에 구조요청 하기도
살벌한 데이트 폭력범 실형(CG)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께는 부산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나 참치캔을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등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자친구는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며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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