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사조직 두목' 주장 진술서 공개하라"…이복현 "위증 처벌"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사조직 두목' 주장 진술서 공개하라"…이복현 "위증 처벌"

속보
주호영 "의회주의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필버 사회 거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적벌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된 일부 진술서에 대해 공개 요구가 나왔다.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러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세 분의 진술서는) 흔히 보지 못하는 총장 징계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한다. 속된 말로 어차피 다까질 내용인데,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그중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는 하다못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 진행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턱 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라면서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고,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고, 게다가 검사까지 한 분들이니 그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다를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며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