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도 선별지급 기조 유지 시사
“공정경제 3법 후퇴 아니다” 강조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당초 취지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산이냐 개별이냐를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과잉된 판단”이라면서 “개별 3%로 하더라도 외부주주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데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송자격이 지분 0.01%에서 지분 0.5%로 크게 강화된 것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아닌)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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