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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영장 재청구, 징계전 윤석열의 주요사건 마지막 결재

중앙일보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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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영장 재청구, 징계전 윤석열의 주요사건 마지막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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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오전 4시 징계가 확정되기 전 중요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재였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은 법원이 영장 재청구를 받아 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뒤,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했고 다음 날 15일에 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수사팀 내부서도 ‘도광양덕’ 구절 쓰며 수사에 동력



부산지검 내부에서는 중국 명나라의 문인인 홍자성이 집필한 채근담에 나온 ‘도광양덕(韜光養德‧빛을 감추고, 덕을 기르다)’이라는 구절로 수사에 동력을 부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 안팎이 혼란한 시기에 법과 원칙대로 또박또박 수사를 해 팩트(fact)로 결과를 보여주자는 의미다.

지난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지난달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외 또 다른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뉴스1]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뉴스1]


오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사퇴는 4·15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 전 사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뒤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이뤄진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5일 부산지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도록 결재가 이뤄졌다. 대검 형사부와도 그동안 소통이 이뤄졌으며 윤 총장에게도 중간에 보고가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눈치를 본 검찰 지휘부였다면 영장 재청구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16일에도 오전 9시쯤 대검 출근 후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다. 참모들과 간단한 아침 보고 겸 회의를 마친 뒤 나온 윤 총장의 첫 지시는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응 특별 지시’였다. 윤 총장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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