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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