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 조사대, 베트남 국적 브로커 4명 송치
불법체류 자국민 91명 대상 허위 난민 신청 알선
* 위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자국 동포를 모집해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9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A(27)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상에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100% 비자 발급 보장'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을 상대로 "난민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 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A씨 등 일당은 1인당 약 240만원을 받아 총 2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꾸며낸 주요 난민 신청 사유는 "기독교인이라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를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자 91명 중 30여 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현재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내 체류, 취업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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