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 의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 제작:임다현 기자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