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기간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의 시보기간은 입사 후 1년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 A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시보 기간인 2018년 9월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이었던 0.1%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A씨는 관할 경찰서 징계위원회로부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로 타 경찰서에 전보된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경찰 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등에 따라 A씨를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직 처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인식돼 국민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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