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 지급 전망
"공정경제 3법 후퇴 아니다"
"몇개 조문으로 개혁입법 의미 폄훼 안돼"
"공정경제 3법 후퇴 아니다"
"몇개 조문으로 개혁입법 의미 폄훼 안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뒤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방법을 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2차 지급 때와 같은 선별지급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당초 취지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산이냐 개별이냐를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과잉된 판단"이라면서 "개별 3%로 하더라도 외부주주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데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송자격이 지분 0.01%에서 지분 0.5%로 크게 강화된 것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아닌)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고 강조했다. 원안(지분 0.01%)대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적극 나설 유인은 적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풀었을 때 검찰의 법집행 투명성과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의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여당이 했던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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