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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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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조윤선 전 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의 2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공판 출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조 전 수석 등 4명의 피고인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며 피고인 5명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보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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