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실내공기질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시설·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지하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570 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1, 2차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점검은 많은 이용자들이 모이는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환기· 공기정화장치 가동실태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의무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TAB; Total Airborne Bacteria) 등 총 6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하로 완화되면, 2차로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오염도 검사결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실내공기질 정밀진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1㎍이 증가할 때 인구 100만명 당 사망률이 11% 증가한다. 실내공간의 많은 미세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높일 수 있고 일반인보다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선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수원 서호노인복지관’ 등 5개 노인복지관을 ‘으뜸 맑은 숨터’로 조성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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