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재가

이데일리 김영환
원문보기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재가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의결로 총파업 철회 수순"
文대통령, 16일 오후 秋장관 대면보고 받고 재가 결정
尹총장, 文대통령 재가 직후 정직 2개월 효력 발생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효력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 결정을 내렸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새벽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오후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앞서서도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수위를 가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간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검찰징계위 위원 구성을 위한 법무부 차관의 신속한 임명 등 절차적 배려를 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징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면서 1년여간 끌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들의 이른바 ‘법검갈등’은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떠올랐다. 윤 총장에 대한 보수세력의 결집도도 높아지면서 추-윤 갈등의 고리를 발빠르게 끊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