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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변호사 단체 반발…"文정권의 정치재판"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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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변호사 단체 반발…"文정권의 정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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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16일 보도자료…"윤 총장 징계는 무효" 비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호사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라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47분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8시간이 넘는 밤샘 회의 끝에 윤 총장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개 혐의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