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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 제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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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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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짓는 검사징계위가 열린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짓는 검사징계위가 열린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이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찾은 건 신속한 재가를 받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뜻을 내비친 바 있는 만큼, 이날 중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 즉시 정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17일 즉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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