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인허가 문건 유출…광산구, 의회에 재발 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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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자치구가 기초의회에 제출한 지역개발행위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민간인에게 넘어가 논란이다.
16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구 건축과가 관리한 공문서가 이달 4일께 외부인에게 유출됐다.
해당 공문서는 고룡동 지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문건이며 정보공개청구법상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다수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자료 유출 사실은 개발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이 문건을 지참하고 광산구 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광산구는 민원인으로부터 문건을 회수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민원인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광산구의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A 의원은 2년가량 찬반 논란이 지속된 고룡동 개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A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담긴 내용은 본회의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룬 정보이자 이해 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며 민원인과 자료를 공유한 취지를 설명했다.
광산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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