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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이만희 이어 구속된 신천지 간부 전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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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