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중보건의, 가해의심 부모에게 폭언·욕설 시달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학대는 2019년 한해 3만70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었다"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해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아동학대 대책없나 (CG) |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당국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 지역 한 경찰 간부가 지난달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