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의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비롯한 전국 8곳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 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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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으로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다.
2018년 4월 5일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428억원을 지원받는 등 경남 4개 지역에 고용유지 지원금 1086억원이 지원됐다.
창원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1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013억원, 신규고용 1541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도 거뒀다.
창원 등 경남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일시멈춤’한 탓에 조선 발주량이 감소했고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더딘 상태다.
창원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하고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노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에서 조선업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와 코로나19 여파로 수주물량 급감하는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지역 조선업계의 침체를 끊고 플러스 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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