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요건 완화 등 관련법 개정 불구
9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비율 0.5% 그쳐
가입강제 땐 반발 예상·稅혜택도 논란
고용부 연내 발표 ‘로드맵 내용’ 촉각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문제에 막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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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9월 기준 가입자가 2만9175명으로 3만명도 되지 않는다. 줄잡아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미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49.4%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에서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등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만6455명에서 올해 9월 2만9175명으로 고작 1만272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잠재우려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신규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이다.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편 데다 실업급여지급액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의무화 여부는 물론와 어떤 실행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우해서는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현재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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