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경남도, 진해구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지역 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핌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왼쪽)가 지난달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1.18 news234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지역 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원, 정부 추경 627억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 모두 1086억원이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연장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지원과 함께 우리 도에서도 조선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비롯해 숙련인력 고용유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