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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