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혐의 여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밤샘 토론 끝에 의결한 윤 총장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심의를 시작해 17시간 반 만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오랫동안 토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논의했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징계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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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혐의 여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밤샘 토론 끝에 의결한 윤 총장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