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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분쟁조정 합의율 10% 불과…"정부 강제조정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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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5G 민원 대다수 손해배상 요구, 제도적 한계로 조정 쉽지 않아"]

머니투데이

15일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왼쪽)과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통신분쟁 민원 5건 중 1건은 5G(5세대 이동통신) 커버리지와 속도 등 5G 통신품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신분쟁 조정을 하고 있지만 통신사나 소비자 중 한 쪽이 불응할 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조정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5일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현재의 통신분쟁 조정 제도에서는 정부가 (조정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방법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세계 첫 상용화 이후 지난 달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5G 기지국 부족으로 속도와 품질 관련 민원이 많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통신분쟁 상담은 1만7035건(96.1%), 조정신청 접수는 691건(3.9%)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 중 5G 커버리지와 속도 등 품질관련은 139건으로 20.1% 정도를 차지한다.

5G 분쟁 신청 주요 유형은 △손해배상(52건)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이 해지(39건)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의 전환(14건) △손해배상 및 품질개선(1건)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의 전환(4건) △위약금 없이 해지(27건) △품질개선(2건) 순이다.

김 국장은 "합의 건수는 (조정 신청의) 10% 남짓으로 위약금의 경우 정부가 조치해 '위약금 없이 LTE 전환'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민원의)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배상 여부 논쟁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5G 서비스 불만의 근본 원인은 커버리지 미확보, 즉 기지국 문제"라며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통신분쟁 조정이 어려운 것은 제도적 한계때문"이라며 "어느 한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 강제성을 부여할지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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