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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기준 불분명”… OTT 웨이브, 문체부에 정보공개 청구

조선비즈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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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기준 불분명”… OTT 웨이브, 문체부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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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wavve)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과도하고 징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웨이브는 전날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 관련 최종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심의위원 현황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어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에서 내보내는 영상 관련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올려 2026년 1.999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OTT 업계에서는 다른 케이블TV(0.5%)나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방송사TV와 같은)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그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요율을 매기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오는 16일 모여서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율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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