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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0~1세 월 50만원 ‘영아수당’ 도입…아동출생시 200만원 지원[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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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아동출생 시 현금 200만원 등 총 300만원 지원

‘3+3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에게 각각 월 3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2022년부터 모든 0세~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돼 2025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또 아동 출생시 초기 의료비 육아비용으로 현금 200만원, 출산 진료비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
헤럴드경제

정부서울청사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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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해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은 2자녀로 단계적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되고 2025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 출생시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현금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총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을 높여줄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80%,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업 대상기업에 3개월간 30만원 지원하던 육아휴직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1년 인건비의 총 30%(중견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도 늘린다.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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