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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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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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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 개정은 '독재'라며 반대해 온 야당을 향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며, 지난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회의는 국무회의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검찰을 향해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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