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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아동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학생에 스트레스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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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아동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학생에 스트레스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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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어린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일베에 음란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고는 교복 입은 어린 여성이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발령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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