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조모(7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이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은 조씨가 건물에 침입할 때 울린 보안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조씨는 범행을 저지른지 50여분 뒤 건물 상태를 살피려 방화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을 벌였고,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조씨는 오·폐수 관리 문제로 광주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서울의 법원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자 불을 질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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