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당국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매년 매출 급증에 영업 흑자 등을 이어와 대규모 인력감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임금 조정이나 순환휴직 등 노조의 고통분담 방안을 거부하고 지분헌납 약속 미이행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전무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에 정리해고 구제신청을 한 인원은 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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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선 이 의원의 형들이 2019년 기준 각각 13억7200만원, 13억3500만원을 체납했으며 또 과거 이 의원을 위한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카사위가 10억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상직 일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부 여당 출신 의원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자녀 편법 증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국세청에도 탈세 제보를 접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징행해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91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 결정을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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