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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석열 출마금지법?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부터 사퇴"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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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석열 출마금지법?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부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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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출마금지법' 입법 논란을 두고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선거 출마가)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로 오른 윤 총장을 의식한 '윤석열 출마방지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며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전혀 합리적 차별할 이유가 없이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에 퇴직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판검사는 1년 전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1년 전에 (사퇴 안 하면 출마를) 금지한다고 하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1년을 금지하면 된다"며 "국무총리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고 어느 지방법원이나 어느 고등법원에 있는 평판사 한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성향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분이 정치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며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닌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몰아가놓고 왜 정치행위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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