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상인들 "사람 구경한지 오래"
코로나19 지속에 연말 특수 실종 '시름'
예산읍의 관문인 주교사거리가 오후 7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도 없을뿐만 아니라 인적도 드물 정도로 한산하다. ©뉴스1 최현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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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침마다 기상과 동시에 습관적으로 휴대폰으로 손이 간다. 새벽부터 울려대는 안전 안내 문자에는 코로나 발생문자가 어김없이 찍혀 있다.
오히려 확진자 발생이 없는 날이 이상할 정도로 그만큼 알림문자에 길들여진 일상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충남 예산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점심시간은 멍하니 앉아 있기 일쑤이고 저녁 시간마저 손님 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언제까지 버텨낼지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꽤나 규모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쓸 정도로 제법 장사도 잘 되었던 식당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인근 홍성군 번화가에서 실내 골프스크린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손님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 예약팀마저 전혀 없다"고 한탄했다.
차라리 간판불이라도 일찍 내려 전기세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라며 서둘러 간판 타이머를 조정하고 불을 껐다.
비수도권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하루 버티기가 버겁기만 하다.
지방 소도시의 자영업자들은 불황에 올 초부터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다.
지방의 경우 그나마 공무원들이 상권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무원들의 소비가 없을 경우, 상권은 붕괴 일보직전인 상황에 처해있다.
12월 연말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예년 같으면 회식이나 송년회로 다이어리가 꽉 찰 테지만 지금은 공란에 가깝다.
병원들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환자들이 절반 이상으로 빠져나갔다.
시골 특성상 노인 어르신들에겐 오전 시간 병원 물리치료실이 그나마 만남의 장소이고 소일거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못하게 된 현 상황에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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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건 백신뿐…하루속히 이 상황 벗어나고파
전세계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접종할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정부예산을 통해 무료로 백신접종을 마련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 도입과 연내 백신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에 착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백신이 보급된다 해도 의료진을 비롯한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인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버텨내야 할 실정이다.
독감백신처럼 코로나백신도 분명 부작용은 나타나겠지만 하루속히 백신 접종으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픈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지하상가 입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업소와 이용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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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은 기본…남을 위한 배려 필요
지난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950명을 넘어섰고 13일에는 1030명을 기록하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수도권 발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인 충남지역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 추이라면 2.5단계, 3단계로의 격상도 시간 문제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것은 마스크라도 잘 쓰고 다니는 방법밖엔 없다.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로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적발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다. 지금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지방 상권 붕괴는 물론, 통제 불능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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