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토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 공급 가능"
위례신도시 SH공사 택지판매 이익 |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천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천981만 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분양원가는 1천250만원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SH |
경실련은 정보공개자료와 자체 조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천평을 평당 평균 2천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는 택지조성원가인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싼 것으로, 총 5천860억원의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는 평당 1천156만원이었으나, 최근 SH공사의 분양가(평당 1천981만원)는 LH 최초 분양가의 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천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천만원의 분양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3천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로 부당이득" |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공이 직접 개발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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