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한 의사 신분 노출…전북경찰 "감찰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 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순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이번 일에 연루된 A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시 A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고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자, 순창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고자 누출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면) 징계 등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