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등 8개 시군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서…단속 거부 시 과태료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중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서산·태안·논산 등 8개 시군 도로변,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곳이다.
단속 지점에 매연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는 운전자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점검을 받고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차량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로 이동 오염원의 98.8%를 차지한다"며 "단속기간 이후에도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