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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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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 장기화땐 고용취약층ㆍ저소득층 추가 지원 불가피

이투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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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설 연휴 이전으로 계획하던 지급을 한 달가량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을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애초 계획했던 2월 설 연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3차 대유행은 이미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103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명대를 뛰어넘었다.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은 기대했던 연말 대목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불가피해 당정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과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업 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 원으로 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피해가 어디까지 불어날지 몰라 실제 집행 때는 ‘3조 원+α’가 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지난 2일 예산안 통과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에 발맞춰 세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1월 지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상공인들도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이낙연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검토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업종에 대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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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져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 2차 확산 시기인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려 이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연말 대목을 놓치게 돼 타격이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하다는 아우성이 크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한다면 최악엔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게돼 결국 내년 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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