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인근 사고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남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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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민간업체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수중 공사업·장비 임대업체 금호수중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금호수중개발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호수중개발은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 업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했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의 협력사다.
금호수중개발은 이 과정에서 바지선·예인선 등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로 지출한 11억4,000여만원의 비용을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부 비용만 인정해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자, 금호수중개발은 2017년 11월 “미지급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금호수중개발이 해양경찰청장 등에게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난구호법상 해당 명령을 받고 수난구호에 투입된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호수중개발이 언딘으로부터 해상크레인바지선을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 해경 공문을 통해 직접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공문’이 아닌 ‘말’을 통해 명령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금호수중개발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직접 목포 해경 상황실에 출석해 구조본부의 지휘를 받았고, 이 회사의 바지선이 가장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현장에 도착해 구호업무에 투입된 사실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긴급하게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필요했고, 해당 작업을 총괄할 구조본부 및 지휘본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난구호 종사명령이 문서 대신 말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로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호수중개발 측이 청구한 배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청구액의 19%만 인정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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