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달 알바 하던 10대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윤창호법’ 있으면 뭐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10대 아르바이트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애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군(10대)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버려진 차량을 토대로 운전자 A씨를 특정해 이튿날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혐의가 중하다”며 “또한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차량을 압수했으며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