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지지자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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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 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되면 바이든의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100명이 넘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역시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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