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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라임 관련' 1심 선고 14건…청와대 행정관·증권사 센터장 등 줄줄이 실형
가장 최근 선고로는 지난 2일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재판은 그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개그맨 김한석 씨가 지난 9월 증인으로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해 그 말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지만 최근 손실률은 95%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장씨에게는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에게 라임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 김 전 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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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인물들 재판은 한창···김봉현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장기화 예상
특히 김 전 회장의 경우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방대해 내년 4월까지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의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수원여객 회삿돈과 향군상조회 매각대금을 각각 241억원과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 이 전 지역위원장, 김 전 행정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10개가 넘는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전 부사장의 재판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최근 공판에서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의 해외무역금융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운용사인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컸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지시를 받아 만든 OEM 펀드(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펀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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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련 검찰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추가 기소 가능성 열려 있어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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