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 경합주 '개표 무효 소송' 기각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참담한 차질"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참담한 차질"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지난 8일 텍사스주가 제기했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4곳의 결과가 무효화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송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지난 8일 텍사스주가 제기했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4곳의 결과가 무효화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송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196명 중 126명은 소송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