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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韓·中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손배소서 패소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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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韓·中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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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상대 청구는 기각…中 정부 상대 청구는 '관할권 없음' 각하
"국가가 국민 개개인 보호 위한 법령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단체 등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 정부 및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낸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재판관할권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 상대 청구에 대해선 “설령 피고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행정 처분이나 입법 등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상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5월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중국 정부가 오염 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