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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보상' 환경단체, 한·중 상대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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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보상' 환경단체, 한·중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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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소송 요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앞서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우리 정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중국 역시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최 이사장은 선고 뒤 "1년에 초미세 먼지로 1만명 넘게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한데도 정부 대책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책임이 인정되길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40%가 중국 영향이라는 지표도 있는 만큼 중국 역시 이웃 나라의 피해를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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