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시민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11/뉴스1 |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시민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중국에 대한 청구는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적용대상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 혹은 위법성 인정 불가 등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한국 정부가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측 대리인인 지현영 변호사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왔고 정책 문제로 손해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주장이 더 추상적인 주장으로서 그동안 국민들 고통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고 중 하나인 최 이사장도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구매하고 공기청정기를 다는 게 모두 재산상 피해인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환경부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허위로 보고한 부분을 보면 이번 (기각·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배상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라도 인정할 때 정부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원론적으로는 환경에 관심 가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직도 국민 요구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이사장 등 시민 90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중국 정부 역시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