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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봤다"…한국·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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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봤다"…한국·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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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난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들의 피고 중국에 대한 각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과 선정자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최 대표 등 90여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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