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난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들의 피고 중국에 대한 각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과 선정자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최 대표 등 90여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