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기각했다.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1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들은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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