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문와쳐 "각색 담당한 중국 감독이 본인 저작물로 등록"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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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목욕의 신'(위)와 중국영화 '목욕의 왕' / 사진제공=문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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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 웹툰 '목욕의 신'(하일권 작가)이 중국에서 영화 '목욕의 왕'으로 불법 제작됐다고 콘텐츠 제작사 문와쳐가 11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콘텐츠 제작사 문와쳐는 11일 웹툰 '목욕의 신'을 중국 배급사 완다, 이샤오싱 감독이 '목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불법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냈다.
문와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웹툰 '목욕의 신'을 한중합작 영화·드라마로 제작을 준비해왔으나 2019년 10월 배급사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목욕의 신' 한중합작판을 연출하기로 했던 이샤오싱 감독이 함께 만들어온 각색 시나리오를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제작하려고 했다. 이샤오싱 감독 측은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가 제목도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 측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이샤오싱 감독 측은 영화 작업을 이어왔고 영화는 결국 12월 11일 개봉했다. 문와쳐는 현재 이샤오싱 감독 측이 자신들과의 대화를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창업 문와쳐 대표는 "원작이 워낙 재밌고 훌륭한 작품이여서 중국 영화사들의 많은 러브 콜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 준 완다의 투자 담당자와 이 작품을 함께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엊그제 일 같은 이 기억들과 초심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것에 참 마음 아프고 착잡하다"고 털어놨다.
윤 대표는 "'목욕의 신'의 원작자인 하일권 작가님과 원작을 사랑하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한중 문화업계의 불신의 풍토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영화인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은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창작이 소중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동료 창작자들의 창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흥행에 성공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앞서 관객에게 창작자로서의 양심과 좋은 가치가 담긴 작품을 만들어 보이려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문와쳐는 영화 '블라인드'와 블라인드 리메이크인 한중합작 '나는증인이다', 한일합작 '보이지않는목격자', 한베합작 '보이지 않는 증거' 등을 제작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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