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직 이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다.
현행 법대로라면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퇴직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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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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