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 경찰 처벌 경고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인천서 음주운전 승용차, 유턴 차량 들이받아 4명 부상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2살 남아 등 4명이 다쳤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거리에서 A(30·남)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30대·남), 티볼리에 타고 있던 B(26·여)씨와 C(2)군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는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랜저 승용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추돌한 뒤 전복됐다.
티볼리 차량도 충격을 받고 옆으로 쓰러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음주 측정과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에도 측정을 거부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